고의사고 보험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의사고] 동종업계 종사자 공모 자동차 보험 사기 피고인은 2003. 10.경부터 현재까지 C수원보상센터 소속 교통사고 현장출동요원(명예보상위원), C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D는 2004년경부터 현재까지 C보험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C현장출동요원들을 상대로 교통사고 관련 강의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D는 동종 업계에서 일하며 친분을 유지하고 있음. 피고인은 2010.6.18. 오전 무렵 전북 부안군 C연수원 주차장에서 D의 승용차에 흠이 있는 것을 보고, D에게 '제 차가 렌트카이니 접촉사고를 낸 후 보험접수를 하여 고쳐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자신의 승용차(렌트카)로 D의 차량 조수석 쪽 문을 충격한 다음 피해자 .. 더보기 [고의사고] 보험살인 판례 2 ○ 이혼한 전 남편을 전처 및 내연남이 승용차로 유인하여 살해한 수 휴일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사로 위장하여 보험금 8,800만원 편취 - 피고인들(전처 및 내연남)은 피해자(전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승용차의 체납세금을 납부하고 차량번호판을 찾아주어 다시 운전할 수 있도록 해준 다음, 마을 도로 인근 논바닥을 스용차가 추락하여 들이받는 사고를 낼 장소를 정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도구로 절구공이 등을 준비하여 주말에 피해자를 유인하여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가장 ◎ 살인동기 관련 정황사실 1)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또는 그 지인의 연대보증을 받아 피고인 B와 피고인 B의 딸 C(1974년생)의 명의로 많은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 더보기 [고의사고] 보험살인 판례 1 ○ 회사 사장이 직원을 거액의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종신보험에 가입시킨 후, 사무실 내 물품창고로 유인하고 둔기로 뒤통수를 내리쳐 살해하여 보험금 편취 시도. - 피고(사장)는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회사 채무만도 약 8억원 가량이 되고, 피고인이 사는 집 월세도 체납되고 있었으며, 당시 위 회사 수입만으로는 회사 운영비 및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제 승용차, 요트, 제트스키 등의 리스료 내지 할부금 등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여직원)에게 직원 복지 차원에서 의료실비 및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퇴직금이 나오는 보험에 가입하여 준다며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피해자, 보험수익자를 회사로 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실질적인 보험수익자인 사장에게 일시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