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살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의사고] 보험살인 판례 5 [보험살인 2015 판례] ○ 내연녀 및 그 지인을 피보험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가입시킨 후 그 지인을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하였으며, 내연녀를 살해할 목적으로 살인을 예비 - 피고인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내연녀에게 약 4억 5천만원을, 그 지인에게 약 3억원을 빌려주었으나, 내연녀 및 그 지인이 빌린돈을 변제하지 않자 그들을 살해하고 생명보험금을 수령하여 빌려준 돈을 확보하고자 함 - 내연녀 및 그 지인에기 빌려준 돈 역시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이었으며, 내연녀는 계속하여 더 빌려달라고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처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고 수회에 걸쳐 돈을 추가로 요구 (울산지법 2015.2.6. 선고 2014고합241 판결, 부산고법 2015.7.9 선고 2.. 더보기 [고의사고] 보험살인 판례 4 [고의사고] 보험살인 판례 4 ○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막걸리를 마시게 한 후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인근 바다에 유기한 후 허위 실종신고를 하여 보험금 4억 3,000만원을 편취 시도 - 피고인들(무등록 사채업자 및 그 채무자들)과 피해자는 경제사정이 어려워 궁핍하게 지내다가 피해자 명의로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고 보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나눠 갖기로 하였으나, 피해자를 실종된 것으로 꾸미기가 쉽지 않고, 실종의 경우에는 우선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이 10%에 불과하다는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되자 피해자를 실제로 죽이고 보험금을 다 받아 나눠 쓰기로 공모. ◎ 살인동기 관련 정황사실 1)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차량에 실려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살해된 점,.. 더보기 [고의사고] 보험살인 판례 3 [고의사고] 보험살인 판례 3 ○ 남편이 처의 명의로 사망보험금이 보장되는 보험 6개에 가입시킨 후, 계곡에서 야영 중 처를 물가로 유인하여 살해하고 익사로 위장 - 피고인(남편)과 피해자(처)는 다수의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 사망 무렵에는 월 납입 보험료가 약 108만원에 이르렀고, 피해자 사망시 피고인이 받을 사망보험금이 6억원에 달하는 상태였음 ◎ 부검결과 1) 구급대원인 P, Q의 진술 및 피해자의 대한 119 구급활동일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P, Q가 현장에 도착한 2012. 8. 6. 21:20경 하반신이 물에 잠긴 상태로 물가에 눕혀져 있는 상태였는데, 이미 호흡, 맥방이 없어 피해자에 대하여 제세동기 5회를 실시한 후 병원에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음.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부검의 .. 더보기 [고의사고] 보험살인 판례 2 ○ 이혼한 전 남편을 전처 및 내연남이 승용차로 유인하여 살해한 수 휴일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사로 위장하여 보험금 8,800만원 편취 - 피고인들(전처 및 내연남)은 피해자(전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승용차의 체납세금을 납부하고 차량번호판을 찾아주어 다시 운전할 수 있도록 해준 다음, 마을 도로 인근 논바닥을 스용차가 추락하여 들이받는 사고를 낼 장소를 정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도구로 절구공이 등을 준비하여 주말에 피해자를 유인하여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가장 ◎ 살인동기 관련 정황사실 1)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또는 그 지인의 연대보증을 받아 피고인 B와 피고인 B의 딸 C(1974년생)의 명의로 많은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