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의사고] 자동차 방화 피고인은 원인불명의 화재가 난 것처럼 거짓 신고하여 보험사로부터 자동차 보험금을 타기 위해 차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음 2013.8.9. 울산 울주군 해맞이 옆 공터에 주차된 자신 소유의 승용차의 트렁크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후 트렁크 안에 던져 넣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승용차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위 차량을 소훼. 2013.8.9.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화재 부산 보상서비스센터에 전화하여 차량 화재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고의로 위 승용차에 불을 지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상담당자에게 "삐 소리가 나서 가보니 내 차가 불에 타고 있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불을 지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 더보기 [고의사고] 건물 방화 피고인은 2014. 7. 경 포천시의 피해자 김○○ 소유의 창고를 임차한 후, 위 창고에 일부러 불을 낸 다음 화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음.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4.12.8. 위 창고 안쪽에 목재 받침대와 섬유 원단, 쓰레기통, 기름걸레 등을 옮겨 놓고 그곳에 미리 준비한 등유를 부은 다음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창고에 보관된 기계와 창고 전체에 번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만원 상당의 창고를 태우어 소훼함.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12.16. 포천시 소재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방화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원인 조사를 나온 피해자 ○○화재 소속 직원에게 '2014.12.8.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시가 합계 2억7천만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