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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

[고의사고] 일가족 공모 자동차보험 사기 피고인 이○○, 피고인 공○○은 부부이고, 피고인 공□□, 피고인 안○○은 피고인 공○○의 부모이고, 이□□(08년생)은 피고인 이○○, 피고인 공○○의 자녀임. ※ 피고인 이○○, 윤○, 공○○, 박○○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5.1. 15:50경 인천 동구 화평동 ○○파출소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 이○○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윤○, 공○○, 이□□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중, 박○○은 화물자동차로 위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았음에도 피해자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피고인 이○○, 공○○, 이□□는 이.. 더보기
[고의사고] 가해자, 피해자 공모(지인 간 공모) 자동차보험 사기 ◆ 피고인 구○○, 피고인 김○○은 대구 중구에 있는 ○○대리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직장 동료이고, 피고인 류○○은 2012.10.경 일용 노동을 하면서 피고인 구○○과 친분을 가져온 사이, 피고인 조○○은 피고인 류○○의 고등학교 동창, 피고인 김○○은 피고인 구○○의 자동차보험 고객이자 약 15년간 사귄 애인 사이, 피고인 조○○은 ○○정비공장의 정비사로서 피고인 김○○의 매형, 피고인 최○○은 피고인 김○○과 결혼하여 2010.2.29.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0.9.28. 이혼한 사이, 공소 외 허○○(2013.5.11. 사망)은 피고인 김○○의 자동차보험 고객임. 1) 피고인 김○○, 피고인 최○○의 공모범행 피고.. 더보기
[고의사고] 조직적인 고의충돌 단독사고(혐의자 모집) 자동차보험 사기 피고인은 처 유○○ 등과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아내는 소위 '보험사기'를 하거나 '보험사기'를 통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려는 자들을 모집하여 위 자들로 하여금 허위의 교통사고를 내게 한 후 그 대가로 보험금 중 일부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 피고인과 유○○, 강○○은 위와 같이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0. 5. 31. 19: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760 부평사거리 앞 도로에서 ET 승용차에 유○○, 강○○을 탑승시켜 운전하다가 마침 옆.. 더보기
[고의사고] 자신의 신체를 이용한 자동차보험 사기 ○ 피고인은 2015. 7. 24. 16:30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오○○이 운전하는 승합차가 마주 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적으로 위 승합차의 좌측 뒷바퀴에 자신의 발을 집어넣어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위 오○○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요구하여 2015. 7. 27.경 피해자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받고, 2015. 8. 26. ○○정형외과에 치료비 명목으로 96,92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보험금 합계 596,92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8. 3. 21.경부터 2016. 2. 21.경 까지 총 17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2,743,100원을 편취하고,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