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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고의사고] 자기재산 손괴, 차량 침수 피고인은 ○○화재의 보험설계사이자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승용차의 거래가격보다 전손사고시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액수가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고의로 침수시킨 다음 과실로 침수된 것처럼 가자앟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음. 2013.8.5. 충남 서천군에 있는 농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의 엔진에 물을 집어넣어 침수시키고 위 승용차를 농수로에 고의로 빠뜨린 다음 피해자 ○○화재에 전화하여 담당자에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소변이 급해 변속기를 주차모드로 변경하지 않고서 차량에서 내려 차량이 굴러가 농수로에 빠졌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12.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 더보기
[고의사고] 자기재산손괴 보험사기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2.7.3.~2012.7.6까지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해자 ○○화재 등 보험회사 15개사를 상대로 15개의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고, 2012.7.20. 생활정보지를 통하여 중고승용차를 100만원에 구입하고, 피해자 ☆☆손보에 보험기간 3개월인 자동차보험에 가입. 1. 사기 피고인은 2012.7.31.경 포항시 남구의 도로에서 위 계획에 따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있는 전신주를 고의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킴. 피고인은 위 사고로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2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12.7.31.~2012.9.17까지 입원치료를 받음. 피고인은 2012.9.17. 위와 같은 고의로 교.. 더보기
[고의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고의충돌 보험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부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형제이며, 피고인 E, 피고인 F는 사촌형제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는 고향 선후배지간이며,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역시 고향 선후배지간임. 피고인 A는 2008.7.4. 인천 남구에서 B, C, D,를 태운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세버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병경하려는 것을 보고 양보하는 척 하면서 일부러 그대로 직진함으로써 위 버스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음. 이후 피고인 A는 사고의 직접 원인이 위 버스의 차선병경방법 위반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사고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 피고인의 고의 .. 더보기
[고의사고] 고의 충돌 보험사기 피고인 A는 2012.8.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1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08.12.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12.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 피고인들은 H, I, K, L, M 등 동네 선후배, 오토바이 동우회원들과 장기보험, 생명보험 등에 가입한 다은 외제차량 등 고가의 차량으로 차선병경중인 차량, 유턴중인 차량, 골목길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차량, 교통법규 위반 차량 등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는 방법, 각자 차량을 나누어 타고 서로 접촉사고를 내는 방법 등으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가 경미하여 치료를 받을 만.. 더보기
[고의사고] 가해자, 피해자 공모 미수선수리비 편취 보험사기 ○ 피고인 이☆☆, 이◎◎, 이◇◇은 형제지간이고, 피고인 유○○은 이◎◎의 친구임. 이들은 외제차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에서는 차량 소유자가 차량 수리 시까지 장기적으로 렌트차량을 사용하면 그 부품 조달에 걸리는 시간 등으로 장기간의 수리시간이 소요되고 이로 인해 렌트비 등이 과다하게 발새앟여 보상액이 증가하게 되므로 이를 경감하고자, 차량 소유자와 공식 수리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미수선차량 수선비(이하 '미수선수리비')를 지급하려는 관행이 있는 것을 알고 이와 같은 보상 절차를 악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 이에 피고인들은 사고로 인한 수리견적을 부풀리기 위해 1차 사고 후 고의로 연속적인 2차 사고를 일으키거나, 고의 사고를 일으키기 위해 가해차량 운전자를 모집하거나, 단독으로 .. 더보기
[고의사고] 동종업계 종사자 공모 자동차 보험 사기 피고인은 2003. 10.경부터 현재까지 C수원보상센터 소속 교통사고 현장출동요원(명예보상위원), C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D는 2004년경부터 현재까지 C보험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C현장출동요원들을 상대로 교통사고 관련 강의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D는 동종 업계에서 일하며 친분을 유지하고 있음. 피고인은 2010.6.18. 오전 무렵 전북 부안군 C연수원 주차장에서 D의 승용차에 흠이 있는 것을 보고, D에게 '제 차가 렌트카이니 접촉사고를 낸 후 보험접수를 하여 고쳐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자신의 승용차(렌트카)로 D의 차량 조수석 쪽 문을 충격한 다음 피해자 .. 더보기
[고의사고] 가해자, 피해자 공모(지인 간 공모) 자동차보험 사기 ◆ 피고인 구○○, 피고인 김○○은 대구 중구에 있는 ○○대리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직장 동료이고, 피고인 류○○은 2012.10.경 일용 노동을 하면서 피고인 구○○과 친분을 가져온 사이, 피고인 조○○은 피고인 류○○의 고등학교 동창, 피고인 김○○은 피고인 구○○의 자동차보험 고객이자 약 15년간 사귄 애인 사이, 피고인 조○○은 ○○정비공장의 정비사로서 피고인 김○○의 매형, 피고인 최○○은 피고인 김○○과 결혼하여 2010.2.29.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0.9.28. 이혼한 사이, 공소 외 허○○(2013.5.11. 사망)은 피고인 김○○의 자동차보험 고객임. 1) 피고인 김○○, 피고인 최○○의 공모범행 피고.. 더보기
[고의사고] 보험살인 판례 5 [보험살인 2015 판례] ○ 내연녀 및 그 지인을 피보험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가입시킨 후 그 지인을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하였으며, 내연녀를 살해할 목적으로 살인을 예비 - 피고인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내연녀에게 약 4억 5천만원을, 그 지인에게 약 3억원을 빌려주었으나, 내연녀 및 그 지인이 빌린돈을 변제하지 않자 그들을 살해하고 생명보험금을 수령하여 빌려준 돈을 확보하고자 함 - 내연녀 및 그 지인에기 빌려준 돈 역시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이었으며, 내연녀는 계속하여 더 빌려달라고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처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고 수회에 걸쳐 돈을 추가로 요구 (울산지법 2015.2.6. 선고 2014고합241 판결, 부산고법 2015.7.9 선고 2..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