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의사고] 조직적인 고의충돌 단독사고(혐의자 모집) 자동차보험 사기 피고인은 처 유○○ 등과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아내는 소위 '보험사기'를 하거나 '보험사기'를 통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려는 자들을 모집하여 위 자들로 하여금 허위의 교통사고를 내게 한 후 그 대가로 보험금 중 일부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 피고인과 유○○, 강○○은 위와 같이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0. 5. 31. 19: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760 부평사거리 앞 도로에서 ET 승용차에 유○○, 강○○을 탑승시켜 운전하다가 마침 옆.. 더보기 [고의사고] 고의충돌 단독사고 자동차보험 사기 피고인은 값비싼 외제 승용차의 경우 교통사고로 보험 수리하게 되면 부품 수급 문제로 그 기간이 오래 걸릴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 동급 차량의 렌트 비용을 보험사가 지불하게 되어 그만큼 부담이 과중하게 되므로 통상 보험사가 예상 수리비 상당액을 보험금으로 미리 차량 소유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준다는 점을 알게 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5억 원 상당이고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임에도 주변 사람들 명의로 외제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이를 운전하고 다니며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음. 피고인은 2011. 6. 22. 14:15경 대전 중구 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