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 보험 사기

[고의사고] 가해자, 피해자 공모 미수선수리비 편취 보험사기 ○ 피고인 이☆☆, 이◎◎, 이◇◇은 형제지간이고, 피고인 유○○은 이◎◎의 친구임. 이들은 외제차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에서는 차량 소유자가 차량 수리 시까지 장기적으로 렌트차량을 사용하면 그 부품 조달에 걸리는 시간 등으로 장기간의 수리시간이 소요되고 이로 인해 렌트비 등이 과다하게 발새앟여 보상액이 증가하게 되므로 이를 경감하고자, 차량 소유자와 공식 수리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미수선차량 수선비(이하 '미수선수리비')를 지급하려는 관행이 있는 것을 알고 이와 같은 보상 절차를 악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 이에 피고인들은 사고로 인한 수리견적을 부풀리기 위해 1차 사고 후 고의로 연속적인 2차 사고를 일으키거나, 고의 사고를 일으키기 위해 가해차량 운전자를 모집하거나, 단독으로 .. 더보기
[고의사고] 가해자, 피해자 공모(지인 간 공모) 자동차보험 사기 ◆ 피고인 구○○, 피고인 김○○은 대구 중구에 있는 ○○대리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직장 동료이고, 피고인 류○○은 2012.10.경 일용 노동을 하면서 피고인 구○○과 친분을 가져온 사이, 피고인 조○○은 피고인 류○○의 고등학교 동창, 피고인 김○○은 피고인 구○○의 자동차보험 고객이자 약 15년간 사귄 애인 사이, 피고인 조○○은 ○○정비공장의 정비사로서 피고인 김○○의 매형, 피고인 최○○은 피고인 김○○과 결혼하여 2010.2.29.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0.9.28. 이혼한 사이, 공소 외 허○○(2013.5.11. 사망)은 피고인 김○○의 자동차보험 고객임. 1) 피고인 김○○, 피고인 최○○의 공모범행 피고.. 더보기
[고의사고] 조직적인 고의충돌 단독사고(혐의자 모집) 자동차보험 사기 피고인은 처 유○○ 등과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아내는 소위 '보험사기'를 하거나 '보험사기'를 통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려는 자들을 모집하여 위 자들로 하여금 허위의 교통사고를 내게 한 후 그 대가로 보험금 중 일부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 피고인과 유○○, 강○○은 위와 같이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0. 5. 31. 19: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760 부평사거리 앞 도로에서 ET 승용차에 유○○, 강○○을 탑승시켜 운전하다가 마침 옆.. 더보기
[고의사고] 자신의 신체를 이용한 자동차보험 사기 ○ 피고인은 2015. 7. 24. 16:30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오○○이 운전하는 승합차가 마주 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적으로 위 승합차의 좌측 뒷바퀴에 자신의 발을 집어넣어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위 오○○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요구하여 2015. 7. 27.경 피해자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받고, 2015. 8. 26. ○○정형외과에 치료비 명목으로 96,92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보험금 합계 596,92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8. 3. 21.경부터 2016. 2. 21.경 까지 총 17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2,743,100원을 편취하고,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