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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보험업법으로 알아보는 보험사 자본감소(감자) 보험업법 제18조(자본감소) ① 보험회사인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라 한다)가 자본감소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감소를 결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감소를 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자본감소에 관하여는 제141조제2항ㆍ제3항, 제149조 및 제151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141조 ①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보험회사는 제138조에 따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계약 이전의 요지와 각 보험회사의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이전될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로서 이의가 있는 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더보기
보험업법으로 보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구분 보험업법 제4조(보험업의 허가) ①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가. 생명보험 나. 연금보험(퇴직보험을 포함한다)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2.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가. 화재보험 나. 해상보험(항공ㆍ운송보험을 포함한다) 다. 자동차보험 라. 보증보험 마. 재보험(再保險)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3. 제3보험업의 보험종목 가. 상해보험 나. 질병보험 다. 간병보험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보험종목의 재보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생명보험업이나 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의 전부(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 더보기
보험업법은 보험사 편? 고객 편? 대부분의 법들이 그러하듯 업법의 제1조 역시 법의 제정 목적을 1조로 한다. 살펴 보자면 보험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요약 하자면 ① 보험업 경영자의 '건전한' 경영 도모 = 보험사 견제, ② 소비자(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로 볼 수 있다. 이는 보험업법의 제정 목적이 보험사를 합법적인 형태로 관리 감독하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천명한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법 제정 목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으로 정의하는 것은 과잉 해석 아니냐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