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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고의사고] 자동차 방화 피고인은 원인불명의 화재가 난 것처럼 거짓 신고하여 보험사로부터 자동차 보험금을 타기 위해 차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음 2013.8.9. 울산 울주군 해맞이 옆 공터에 주차된 자신 소유의 승용차의 트렁크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후 트렁크 안에 던져 넣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승용차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위 차량을 소훼. 2013.8.9.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화재 부산 보상서비스센터에 전화하여 차량 화재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고의로 위 승용차에 불을 지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상담당자에게 "삐 소리가 나서 가보니 내 차가 불에 타고 있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불을 지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 더보기
[고의사고] 자기재산 손괴, 차량 침수 피고인은 ○○화재의 보험설계사이자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승용차의 거래가격보다 전손사고시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액수가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고의로 침수시킨 다음 과실로 침수된 것처럼 가자앟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음. 2013.8.5. 충남 서천군에 있는 농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의 엔진에 물을 집어넣어 침수시키고 위 승용차를 농수로에 고의로 빠뜨린 다음 피해자 ○○화재에 전화하여 담당자에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소변이 급해 변속기를 주차모드로 변경하지 않고서 차량에서 내려 차량이 굴러가 농수로에 빠졌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12.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 더보기
[고의사고] 고의 충돌 보험사기 피고인 A는 2012.8.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1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08.12.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12.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 피고인들은 H, I, K, L, M 등 동네 선후배, 오토바이 동우회원들과 장기보험, 생명보험 등에 가입한 다은 외제차량 등 고가의 차량으로 차선병경중인 차량, 유턴중인 차량, 골목길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차량, 교통법규 위반 차량 등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는 방법, 각자 차량을 나누어 타고 서로 접촉사고를 내는 방법 등으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가 경미하여 치료를 받을 만.. 더보기
[고의사고] 가해자, 피해자 공모 미수선수리비 편취 보험사기 ○ 피고인 이☆☆, 이◎◎, 이◇◇은 형제지간이고, 피고인 유○○은 이◎◎의 친구임. 이들은 외제차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에서는 차량 소유자가 차량 수리 시까지 장기적으로 렌트차량을 사용하면 그 부품 조달에 걸리는 시간 등으로 장기간의 수리시간이 소요되고 이로 인해 렌트비 등이 과다하게 발새앟여 보상액이 증가하게 되므로 이를 경감하고자, 차량 소유자와 공식 수리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미수선차량 수선비(이하 '미수선수리비')를 지급하려는 관행이 있는 것을 알고 이와 같은 보상 절차를 악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 이에 피고인들은 사고로 인한 수리견적을 부풀리기 위해 1차 사고 후 고의로 연속적인 2차 사고를 일으키거나, 고의 사고를 일으키기 위해 가해차량 운전자를 모집하거나, 단독으로 .. 더보기
[고의사고] 가해자, 피해자 공모(지인 간 공모) 자동차보험 사기 ◆ 피고인 구○○, 피고인 김○○은 대구 중구에 있는 ○○대리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직장 동료이고, 피고인 류○○은 2012.10.경 일용 노동을 하면서 피고인 구○○과 친분을 가져온 사이, 피고인 조○○은 피고인 류○○의 고등학교 동창, 피고인 김○○은 피고인 구○○의 자동차보험 고객이자 약 15년간 사귄 애인 사이, 피고인 조○○은 ○○정비공장의 정비사로서 피고인 김○○의 매형, 피고인 최○○은 피고인 김○○과 결혼하여 2010.2.29.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0.9.28. 이혼한 사이, 공소 외 허○○(2013.5.11. 사망)은 피고인 김○○의 자동차보험 고객임. 1) 피고인 김○○, 피고인 최○○의 공모범행 피고.. 더보기
[고의사고] 자신의 신체를 이용한 자동차보험 사기 ○ 피고인은 2015. 7. 24. 16:30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오○○이 운전하는 승합차가 마주 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적으로 위 승합차의 좌측 뒷바퀴에 자신의 발을 집어넣어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위 오○○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요구하여 2015. 7. 27.경 피해자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받고, 2015. 8. 26. ○○정형외과에 치료비 명목으로 96,92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보험금 합계 596,92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8. 3. 21.경부터 2016. 2. 21.경 까지 총 17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2,743,100원을 편취하고,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