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 보험

[고의사고] 자동차 방화 피고인은 원인불명의 화재가 난 것처럼 거짓 신고하여 보험사로부터 자동차 보험금을 타기 위해 차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음 2013.8.9. 울산 울주군 해맞이 옆 공터에 주차된 자신 소유의 승용차의 트렁크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후 트렁크 안에 던져 넣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승용차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위 차량을 소훼. 2013.8.9.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화재 부산 보상서비스센터에 전화하여 차량 화재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고의로 위 승용차에 불을 지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상담당자에게 "삐 소리가 나서 가보니 내 차가 불에 타고 있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불을 지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 더보기
[고의사고] 자기재산 손괴, 차량 침수 피고인은 ○○화재의 보험설계사이자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승용차의 거래가격보다 전손사고시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액수가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고의로 침수시킨 다음 과실로 침수된 것처럼 가자앟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음. 2013.8.5. 충남 서천군에 있는 농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의 엔진에 물을 집어넣어 침수시키고 위 승용차를 농수로에 고의로 빠뜨린 다음 피해자 ○○화재에 전화하여 담당자에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소변이 급해 변속기를 주차모드로 변경하지 않고서 차량에서 내려 차량이 굴러가 농수로에 빠졌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12.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 더보기
[고의사고] 가해자, 피해자 공모(지인 간 공모) 자동차보험 사기 ◆ 피고인 구○○, 피고인 김○○은 대구 중구에 있는 ○○대리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직장 동료이고, 피고인 류○○은 2012.10.경 일용 노동을 하면서 피고인 구○○과 친분을 가져온 사이, 피고인 조○○은 피고인 류○○의 고등학교 동창, 피고인 김○○은 피고인 구○○의 자동차보험 고객이자 약 15년간 사귄 애인 사이, 피고인 조○○은 ○○정비공장의 정비사로서 피고인 김○○의 매형, 피고인 최○○은 피고인 김○○과 결혼하여 2010.2.29.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0.9.28. 이혼한 사이, 공소 외 허○○(2013.5.11. 사망)은 피고인 김○○의 자동차보험 고객임. 1) 피고인 김○○, 피고인 최○○의 공모범행 피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