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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일당

[ 허위사고 ] 허위, 과다 입원 [ 허위사고 ] 허위, 과다 입원 피고인들(부부)은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후 입원비가 지급되는 보험에 집중 가입하고 최장 736일에 달하는 장기입원을 하여 보험금 6억 8,000여만원을 편취 가입한 보험상품의 특약에 따라 질병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입원기간에 따라 상당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장기간 입원하여 불필요한 진료를 받거나, 입원 등록만 하고 외출 외박을 계속하여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 ○ 판결 : 1심 - 징역 4년 / 2심 - 징역 2년 6월 / 3심 - 상고기각 (부산지법 2013.7.5. 선고 2012고단1382 판결, 부산지법 2014.8.14. 선고 2013노2398 판.. 더보기
'입원'의 의미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 처치 등이 계쏙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