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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사고

[고의사고] 동종업계 종사자 공모 자동차 보험 사기 피고인은 2003. 10.경부터 현재까지 C수원보상센터 소속 교통사고 현장출동요원(명예보상위원), C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D는 2004년경부터 현재까지 C보험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C현장출동요원들을 상대로 교통사고 관련 강의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D는 동종 업계에서 일하며 친분을 유지하고 있음. 피고인은 2010.6.18. 오전 무렵 전북 부안군 C연수원 주차장에서 D의 승용차에 흠이 있는 것을 보고, D에게 '제 차가 렌트카이니 접촉사고를 낸 후 보험접수를 하여 고쳐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자신의 승용차(렌트카)로 D의 차량 조수석 쪽 문을 충격한 다음 피해자 .. 더보기
[고의사고] 보험살인 판례 4 [고의사고] 보험살인 판례 4 ○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막걸리를 마시게 한 후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인근 바다에 유기한 후 허위 실종신고를 하여 보험금 4억 3,000만원을 편취 시도 - 피고인들(무등록 사채업자 및 그 채무자들)과 피해자는 경제사정이 어려워 궁핍하게 지내다가 피해자 명의로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고 보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나눠 갖기로 하였으나, 피해자를 실종된 것으로 꾸미기가 쉽지 않고, 실종의 경우에는 우선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이 10%에 불과하다는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되자 피해자를 실제로 죽이고 보험금을 다 받아 나눠 쓰기로 공모. ◎ 살인동기 관련 정황사실 1)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차량에 실려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살해된 점,.. 더보기
[고의사고] 보험살인 판례 3 [고의사고] 보험살인 판례 3 ○ 남편이 처의 명의로 사망보험금이 보장되는 보험 6개에 가입시킨 후, 계곡에서 야영 중 처를 물가로 유인하여 살해하고 익사로 위장 - 피고인(남편)과 피해자(처)는 다수의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 사망 무렵에는 월 납입 보험료가 약 108만원에 이르렀고, 피해자 사망시 피고인이 받을 사망보험금이 6억원에 달하는 상태였음 ◎ 부검결과 1) 구급대원인 P, Q의 진술 및 피해자의 대한 119 구급활동일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P, Q가 현장에 도착한 2012. 8. 6. 21:20경 하반신이 물에 잠긴 상태로 물가에 눕혀져 있는 상태였는데, 이미 호흡, 맥방이 없어 피해자에 대하여 제세동기 5회를 실시한 후 병원에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음.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부검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