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고 보험사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의사고] 고의충돌 단독사고 자동차보험 사기 피고인은 값비싼 외제 승용차의 경우 교통사고로 보험 수리하게 되면 부품 수급 문제로 그 기간이 오래 걸릴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 동급 차량의 렌트 비용을 보험사가 지불하게 되어 그만큼 부담이 과중하게 되므로 통상 보험사가 예상 수리비 상당액을 보험금으로 미리 차량 소유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준다는 점을 알게 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5억 원 상당이고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임에도 주변 사람들 명의로 외제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이를 운전하고 다니며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음. 피고인은 2011. 6. 22. 14:15경 대전 중구 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