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사고] 고의 충돌 보험사기
피고인 A는 2012.8.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1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08.12.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12.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 피고인들은 H, I, K, L, M 등 동네 선후배, 오토바이 동우회원들과 장기보험, 생명보험 등에 가입한 다은 외제차량 등 고가의 차량으로 차선병경중인 차량, 유턴중인 차량, 골목길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차량, 교통법규 위반 차량 등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는 방법, 각자 차량을 나누어 타고 서로 접촉사고를 내는 방법 등으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가 경미하여 치료를 받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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