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입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 허위사고 ] 허위, 과다 입원 [ 허위사고 ] 허위, 과다 입원 피고인들(부부)은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후 입원비가 지급되는 보험에 집중 가입하고 최장 736일에 달하는 장기입원을 하여 보험금 6억 8,000여만원을 편취 가입한 보험상품의 특약에 따라 질병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입원기간에 따라 상당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장기간 입원하여 불필요한 진료를 받거나, 입원 등록만 하고 외출 외박을 계속하여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 ○ 판결 : 1심 - 징역 4년 / 2심 - 징역 2년 6월 / 3심 - 상고기각 (부산지법 2013.7.5. 선고 2012고단1382 판결, 부산지법 2014.8.14. 선고 2013노2398 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