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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야기

[고의사고] 조직적인 고의충돌 단독사고(혐의자 모집) 자동차보험 사기

 

< 2013년 조직적인 고의충돌 단독(혐의자 모집) 관련 보험사기 판례 >

 


피고인은 처 유○○ 등과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아내는 소위 '보험사기'를 하거나 '보험사기'를 통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려는 자들을 모집하여 위 자들로 하여금 허위의 교통사고를 내게 한 후 그 대가로 보험금 중 일부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

 

 

피고인과 유○○, 강○○은 위와 같이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0. 5. 31. 19: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760 부평사거리 앞 도로에서 ET 승용차에 유○○, 강○○을 탑승시켜 운전하다가 마침 옆 차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면서 끼어드는 방○○이 운전하는 TR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TR 승용차를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

 

 

이후 위 TR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손해보험주식회사에 사고를 접수한 후 피고인, 유○○, 강○○은 ○○의원에 입원하여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것 처럼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한 고의적인 사고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음.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손해보험주식회사로부터 2010. 6. 11.경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유○○은 2010. 8. 2.경 합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손해보험주식회사로 하여금 2010. 6.경 치료비 명목으로 ○○의원 등에 100만여 원을, 2010. 6. 29.경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자동차공업사에 30여 만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음.

 

 

 

(인천지법 2013.11.26. 선고 2013고단2557 판결,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형사판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