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 기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의사고] 자기재산손괴 보험사기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2.7.3.~2012.7.6까지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해자 ○○화재 등 보험회사 15개사를 상대로 15개의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고, 2012.7.20. 생활정보지를 통하여 중고승용차를 100만원에 구입하고, 피해자 ☆☆손보에 보험기간 3개월인 자동차보험에 가입. 1. 사기 피고인은 2012.7.31.경 포항시 남구의 도로에서 위 계획에 따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있는 전신주를 고의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킴. 피고인은 위 사고로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2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12.7.31.~2012.9.17까지 입원치료를 받음. 피고인은 2012.9.17. 위와 같은 고의로 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