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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야기

[고의사고] 자기재산손괴 보험사기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2.7.3.~2012.7.6까지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해자 ○○화재 등 보험회사 15개사를 상대로 15개의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고, 2012.7.20. 생활정보지를 통하여 중고승용차를 100만원에 구입하고, 피해자 ☆☆손보에 보험기간 3개월인 자동차보험에 가입.

 

 

1. 사기
피고인은 2012.7.31.경 포항시 남구의 도로에서 위 계획에 따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있는 전신주를 고의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킴.

 

 

피고인은 위 사고로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2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12.7.31.~2012.9.17까지 입원치료를 받음.

 

 

피고인은 2012.9.17. 위와 같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피해자 ○○화재에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550여만원을 교부 받음.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화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화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9.19.~2012.11.2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6천여만원을 교부받음.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1.경 위와 같이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로 장애진단을 받아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장해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음.

 

 

2013.1.31.경 포항시에 있는 '○○자동차보험손해사정사무소'에서 손해사정인 장○○과 손해사정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장애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장○○으로 하여금 2013.2.13.경 피해자 ○○화재에 피고인이 우연한 교통사고로 보험금 지급율 15%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었으므로 보험금 1,500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보험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한 피해자 ○○화재가 그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침.

 

 

 

 

(포항지원 2014.11.13. 선구 2014고단7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