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금감원 민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감원 민원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사이의 인과관계 금감원 민원을 언급한 대법원 판례 (부산지법 2013.7.5 선고 2012고단1382 판결, 부산지법 2014.8.14. 선고 2013노2398 판결,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도11531 판결) 요약. 보험사로서는 환자가 입원한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금청구 당시 첨부된 서류를 근거로 우선 보험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진료기록 등의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입원의 적정성 여부를 정확히 심사하기 어려우며,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들의 부재를 증명할 신용카드사용내역이나 통화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보험금의 부지급 결정을 섣불리 내리기 어려운 점. 더욱이 피고인들은 보험사가 보험금 부지급 결정을 하려고 하면 보험사를 감독하는 금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