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8조(자본감소)
① 보험회사인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라 한다)가 자본감소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감소를 결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감소를 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자본감소에 관하여는 제141조제2항ㆍ제3항, 제149조 및 제151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141조
①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보험회사는 제138조에 따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계약 이전의 요지와 각 보험회사의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이전될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로서 이의가 있는 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덧붙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에 이의를 제기한 보험계약자가 이전될 보험계약자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거나 그 보험금액이 이전될 보험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이전하지 못한다. 제143조에 따라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하는 경우에 이의를 제기한 보험계약자로서 그 변경을 받을 자가 변경을 받을 보험계약자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거나 그 보험금액이 변경을 받을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8조(해산ㆍ합병 등의 결의) 해산ㆍ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에 관한 결의는 제39조제2항 또는 「상법」 제434조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143조(계약조건의 변경)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할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전계약의 내용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계산의 기초의 변경
2. 보험금액의 삭감과 장래 보험료의 감액
3. 계약조항의 변경 [전문개정 2010. 7. 23.]
제149조(해산등기의 신청) 보험계약의 이전에 따른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이전계약서
2. 각 보험회사 주주총회등의 의사록
3. 제141조의 공고 및 이의에 관한 서류
4. 보험계약 이전의 인가를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0. 7. 23.]
제141조(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와 이의 제기)
①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보험회사는 제138조에 따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계약 이전의 요지와 각 보험회사의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이전될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로서 이의가 있는 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덧붙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에 이의를 제기한 보험계약자가 이전될 보험계약자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거나 그 보험금액이 이전될 보험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이전하지 못한다. 제143조에 따라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하는 경우에 이의를 제기한 보험계약자로서 그 변경을 받을 자가 변경을 받을 보험계약자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거나 그 보험금액이 변경을 받을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상호회사가 제54조제1항의 기관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 이전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151조(합병 결의의 공고)
① 보험회사가 합병을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합병계약의 요지와 각 보험회사의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합병의 경우에는 제1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5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합병은 이의를 제기한 보험계약자나 그 밖에 보험계약으로 발생한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전문개정 2010. 7. 23.]
상기내용으로 말미암아 보험회사 역시 보통의 주식회사와 같이 소위 감자라 불리는 자본감소를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사 역시 주식회사의 형태를 띄고 있기때문에(법률상 보험사 역시 상호회사가 존재 가능하나 이는 법령 및 이론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며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보험사중 상호회사는 없다.) 상법의 자본감소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기서의 쟁점사항은 자본감소에 관하여는 제141조제3항을 준용한고 명시된 부분인데 제141조 3항의 '보험계약자가 이전될 보험계약자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거나 그 보험금액이 이전될 보험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이전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를 준용 가능하다면 자본감소에 해당하는 주주 의결권 10분의 1을 초과로 자본감소(감자)를 반대 할 시 자본감소를 하지 못한다고 해석 될 여지가 있다.
즉 주주 의결 10%초과로 자본감소(감자)를 반대 시 자본감소를 하지 못한다고 해석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로 인해 자본감소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뿐만아니라 현재까지 보험사 감자에 따른 판례가 존재하지 않기에 향후 이 조항으로 인해 법리적 해석이 필요 할 수도 있어보인다.
현재 주가 폭락으로 인해 감자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 한화생명의 주주로써 감자에 이르는 사태까지 번지지 않기를 희망하며 주가 회복을 기대하며 보험사 감자 관련 법령을 확인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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