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 처치 등이 계쏙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
(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도4665 판결)
기존(해당 대법원 판결 이전)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하루 6시간 이상 체류시 입원으로 처리.
해당 대법원 판결 이후 단순 체류 시간만으로 입통원 구분x, 종합적으로 판단o /
뿐만 아니라 해당 판결 이후 현장심사자(현장조사자)의 입원일당조정(감액)의 판례적 근거마련
'보험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감원 민원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사이의 인과관계 (0) | 2020.03.11 |
---|---|
[허위사고] 허위 과다입원의 성립요건 (0) | 2020.03.10 |
[고의사고] 자동차 방화 (0) | 2020.03.10 |
[고의사고] 건물 방화 (0) | 2020.03.10 |
[고의사고] 보유불명사고, 피해 내용 변경 (0) | 2020.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