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화재의 보험설계사이자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승용차의 거래가격보다 전손사고시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액수가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고의로 침수시킨 다음 과실로 침수된 것처럼 가자앟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음.
2013.8.5. 충남 서천군에 있는 농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의 엔진에 물을 집어넣어 침수시키고 위 승용차를 농수로에 고의로 빠뜨린 다음 피해자 ○○화재에 전화하여 담당자에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소변이 급해 변속기를 주차모드로 변경하지 않고서 차량에서 내려 차량이 굴러가 농수로에 빠졌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12.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500여만원을 교부받음.
(홍성지원 2015.6.12. 선고 2015고단1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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