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고의충돌 보험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부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형제이며, 피고인 E, 피고인 F는 사촌형제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는 고향 선후배지간이며,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역시 고향 선후배지간임. 피고인 A는 2008.7.4. 인천 남구에서 B, C, D,를 태운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세버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병경하려는 것을 보고 양보하는 척 하면서 일부러 그대로 직진함으로써 위 버스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음. 이후 피고인 A는 사고의 직접 원인이 위 버스의 차선병경방법 위반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사고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 피고인의 고의 ..
더보기
[고의사고] 고의 충돌 보험사기
피고인 A는 2012.8.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1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08.12.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12.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 피고인들은 H, I, K, L, M 등 동네 선후배, 오토바이 동우회원들과 장기보험, 생명보험 등에 가입한 다은 외제차량 등 고가의 차량으로 차선병경중인 차량, 유턴중인 차량, 골목길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차량, 교통법규 위반 차량 등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는 방법, 각자 차량을 나누어 타고 서로 접촉사고를 내는 방법 등으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가 경미하여 치료를 받을 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