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의사고] 자신의 신체를 이용한 자동차보험 사기 ○ 피고인은 2015. 7. 24. 16:30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오○○이 운전하는 승합차가 마주 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적으로 위 승합차의 좌측 뒷바퀴에 자신의 발을 집어넣어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위 오○○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요구하여 2015. 7. 27.경 피해자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받고, 2015. 8. 26. ○○정형외과에 치료비 명목으로 96,92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보험금 합계 596,92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8. 3. 21.경부터 2016. 2. 21.경 까지 총 17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2,743,100원을 편취하고,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