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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야기

[고의사고] 건물 방화

 

 

피고인은 2014. 7. 경 포천시의 피해자 김○○ 소유의 창고를 임차한 후, 위 창고에 일부러 불을 낸 다음 화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음.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4.12.8. 위 창고 안쪽에 목재 받침대와 섬유 원단, 쓰레기통, 기름걸레 등을 옮겨 놓고 그곳에 미리 준비한 등유를 부은 다음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창고에 보관된 기계와 창고 전체에 번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만원 상당의 창고를 태우어 소훼함.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12.16. 포천시 소재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방화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원인 조사를 나온 피해자 ○○화재 소속 직원에게 '2014.12.8.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시가 합계 2억7천만원 상당의 집기, 시설, 건물 등이 피해를 입었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으나, 위 화재가 피고인의 방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피해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

 

 

 

 

(의정부지법 2016.7.20. 선구 2015고합4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