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살인 판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의사고] 보험살인 판례 3 [고의사고] 보험살인 판례 3 ○ 남편이 처의 명의로 사망보험금이 보장되는 보험 6개에 가입시킨 후, 계곡에서 야영 중 처를 물가로 유인하여 살해하고 익사로 위장 - 피고인(남편)과 피해자(처)는 다수의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 사망 무렵에는 월 납입 보험료가 약 108만원에 이르렀고, 피해자 사망시 피고인이 받을 사망보험금이 6억원에 달하는 상태였음 ◎ 부검결과 1) 구급대원인 P, Q의 진술 및 피해자의 대한 119 구급활동일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P, Q가 현장에 도착한 2012. 8. 6. 21:20경 하반신이 물에 잠긴 상태로 물가에 눕혀져 있는 상태였는데, 이미 호흡, 맥방이 없어 피해자에 대하여 제세동기 5회를 실시한 후 병원에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음.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부검의 .. 더보기 [고의사고] 보험살인 판례 2 ○ 이혼한 전 남편을 전처 및 내연남이 승용차로 유인하여 살해한 수 휴일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사로 위장하여 보험금 8,800만원 편취 - 피고인들(전처 및 내연남)은 피해자(전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승용차의 체납세금을 납부하고 차량번호판을 찾아주어 다시 운전할 수 있도록 해준 다음, 마을 도로 인근 논바닥을 스용차가 추락하여 들이받는 사고를 낼 장소를 정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도구로 절구공이 등을 준비하여 주말에 피해자를 유인하여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가장 ◎ 살인동기 관련 정황사실 1)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또는 그 지인의 연대보증을 받아 피고인 B와 피고인 B의 딸 C(1974년생)의 명의로 많은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 더보기 [고의사고] 보험살인 판례 1 ○ 회사 사장이 직원을 거액의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종신보험에 가입시킨 후, 사무실 내 물품창고로 유인하고 둔기로 뒤통수를 내리쳐 살해하여 보험금 편취 시도. - 피고(사장)는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회사 채무만도 약 8억원 가량이 되고, 피고인이 사는 집 월세도 체납되고 있었으며, 당시 위 회사 수입만으로는 회사 운영비 및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제 승용차, 요트, 제트스키 등의 리스료 내지 할부금 등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여직원)에게 직원 복지 차원에서 의료실비 및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퇴직금이 나오는 보험에 가입하여 준다며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피해자, 보험수익자를 회사로 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실질적인 보험수익자인 사장에게 일시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