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편취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의사고] 가해자, 피해자 공모 미수선수리비 편취 보험사기 ○ 피고인 이☆☆, 이◎◎, 이◇◇은 형제지간이고, 피고인 유○○은 이◎◎의 친구임. 이들은 외제차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에서는 차량 소유자가 차량 수리 시까지 장기적으로 렌트차량을 사용하면 그 부품 조달에 걸리는 시간 등으로 장기간의 수리시간이 소요되고 이로 인해 렌트비 등이 과다하게 발새앟여 보상액이 증가하게 되므로 이를 경감하고자, 차량 소유자와 공식 수리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미수선차량 수선비(이하 '미수선수리비')를 지급하려는 관행이 있는 것을 알고 이와 같은 보상 절차를 악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 이에 피고인들은 사고로 인한 수리견적을 부풀리기 위해 1차 사고 후 고의로 연속적인 2차 사고를 일으키거나, 고의 사고를 일으키기 위해 가해차량 운전자를 모집하거나, 단독으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