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이☆☆, 이◎◎, 이◇◇은 형제지간이고, 피고인 유○○은 이◎◎의 친구임.
이들은 외제차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에서는 차량 소유자가 차량 수리 시까지 장기적으로 렌트차량을 사용하면 그 부품 조달에 걸리는 시간 등으로 장기간의 수리시간이 소요되고 이로 인해 렌트비 등이 과다하게 발새앟여 보상액이 증가하게 되므로 이를 경감하고자, 차량 소유자와 공식 수리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미수선차량 수선비(이하 '미수선수리비')를 지급하려는 관행이 있는 것을 알고 이와 같은 보상 절차를 악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
이에 피고인들은 사고로 인한 수리견적을 부풀리기 위해 1차 사고 후 고의로 연속적인 2차 사고를 일으키거나, 고의 사고를 일으키기 위해 가해차량 운전자를 모집하거나, 단독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 후 탑승자를 바꿔치기 또는 끼워넣기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을 수령할 것을 마음먹음.
피고인들은 2011.12.경 전북 김제시 내리막길 도로에서, 피고인 이◇◇은 피고인 이☆☆, 이◎◎, 유○○을 자신 소유인 ST 승용차에 태워 이를 운전하고, 내리막 커브길을 가던 중 급제동하여 뒤따라오던 김○○으로 하여금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차량이 중심을 잃고 도로를 이탈하여 고랑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
피고인 이◇◇은 김○○이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그 떄 피고인 유○○은 자신의 이름이 아닌 형인 유◆◆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허위의 피해 신고를 함.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고, 마치 김○○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신고를 하면서 탑승자의 이름을 허위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미수선수리비를 포함하여 약 3,000여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
(전주지법 2014.9.25. 선고 2014고단442 판결, 전주지법 2015.2.6. 선고 2014노1132 판결, 대법원 2015.6.24. 선고 2015도36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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