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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입원'의 의미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 처치 등이 계쏙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 더보기
[고의사고] 자동차 방화 피고인은 원인불명의 화재가 난 것처럼 거짓 신고하여 보험사로부터 자동차 보험금을 타기 위해 차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음 2013.8.9. 울산 울주군 해맞이 옆 공터에 주차된 자신 소유의 승용차의 트렁크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후 트렁크 안에 던져 넣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승용차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위 차량을 소훼. 2013.8.9.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화재 부산 보상서비스센터에 전화하여 차량 화재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고의로 위 승용차에 불을 지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상담당자에게 "삐 소리가 나서 가보니 내 차가 불에 타고 있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불을 지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