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군산시에서 골재 채취업을 하는 자로 2012. 1. 29.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되어 무면허인 자임.
피고인은 2012. 2. 23. 전주시 덕진구의 노상에서 김○○이 운행하는 트랙터 화물차량과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위 차량 운전석 뒷바퀴 부위가 파손되자 무면허 상태에서는 자차보험이 적용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자차보험으로 처리하기 위해 군산시 소재의 주차장에 주차 후 누군가 충격 후 도주한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 접수하고 수리비 명목으로 보상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 먹음
그 후 2012. 2. 24.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화재에 전화하여 마치 누군가 본인의 위 차량을 충격 후 도주한것처럼 위장신고하여, 3. 30.경 보험사로부터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400여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
(군산지원 2014.5.13.자 2013고약1211 약식명령,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형사판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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