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사고 ] 허위, 과다 입원
< 사례 1 >
피고인들(부부)은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후 입원비가 지급되는 보험에 집중 가입하고 최장 736일에 달하는 장기입원을 하여 보험금 6억 8,000여만원을 편취
가입한 보험상품의 특약에 따라 질병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입원기간에 따라 상당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장기간 입원하여 불필요한 진료를 받거나, 입원 등록만 하고 외출 외박을 계속하여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
○ 판결 : 1심 - 징역 4년 / 2심 - 징역 2년 6월 / 3심 - 상고기각
(부산지법 2013.7.5. 선고 2012고단1382 판결, 부산지법 2014.8.14. 선고 2013노2398 판결,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도11531판결)
< 사례 2 >
일가족 4인이 적정입원일수(심평원 심사기준)가 7일에 불과한 경미한 질병 등을 근거로 병원비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비로 지불하는 방법으로 장기 입원한 후 보험금 5억 5,000만원을 편취
○ 판결 : 1심 - 징역 3년 / 2심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안산지원 2014.2.6. 선고 2012고단1459 판결, 수원지법 2014.8.8. 선고 2014노1153 판결,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형사판례집)
다만,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적정입원일수 및 적정 치료에 대한 평가자체 및 적절성을 신뢰할수 있는지의 유무, 또한 심평원의 주무는 적정 치료 및 적정 입원일수를 산정하는 것이 아닌 병원이 산정한 급여 진료수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점을 표하는 하급심 판결의 발생함에 따라 향후 추이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사례 3 >
남편이 먼저 입원하여 처에게 입원할 병원 및 허위입원 방법을 알려주면 같은 병원에 함께 입원하는 등 여러 병원을 돌며 입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2억 4,000여만원을 편취
피고인들은 당시 뚜렷한 직업이 없이 병명을 달리하는 등의 수법으로 여러 병원을 돌며 불필요한 입원을 계속 반복
○ 판결 : 1심 - 징역 1년 6월 / 2심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부산지법 2014.6.12. 선고 2012고단7488 판결, 부산지법 2015.2.5. 선고 2014노2172 판결)
< 사례 4 >
세 모녀가 질병입원급여가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단기간 집중가입 후 통원치료 가능한 경미한 질병을 사유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 3억 3500만원을 편취.
천식, 두통 등 피고인들의 증세에 대한 치료는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옮겨 다니며 피고인들을 진찰하는 의사에게 통증을 호소하여 장기 입원한 후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
○ 판결 : 1심 - 징역 1년 6월 / 2심 - 징역 1년
(순천지원 2013.11.27. 선고 2013고단191 판결, 광주지법 2014.9.4. 선고 2013노2755 판결)
< 사례 5 >
일가족 5명이 입원일당 및 질병 등을 담보로 하는 보장성보험 53개에 집중 가입한 후 경미한 질병으로 장기입원하고, 자녀까지 보험사기에 동원하여 보험금 7억원을 편취
피고인들은 통원이나 교정에 의하여도 충분한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수술을 받은 후 장기입원을 하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인 경우에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수술 특약비 및 입원 수당비 등 보험금을 편취
○ 판결 : 1심 - 징역 2년 / 2심 - 징역 1년 집행유예3년
(창원지법 2014.5.2. 선고 2013고단533 판결, 창원지법 2014.10.8. 선고 2014노10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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