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
(대법원 2007.6.15. 선고 2007도2941 판결)
결론 의사의 판단(환자의 개입이 없는)이 중요
ex1) 의사 판단 2주간 입원 요망, 환자 희망으로 실제 입원 21일 = 입원일당 7일치 조정 될 수 있음.
ex2) 의사 판단 2주간 입원 요망, 환자 희망으로 실제 입원 7일 = 7일간 입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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