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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야기

[고의사고] 보험살인 판례 1

 

 

 

< 보험 살인 판례 1 >

 

○ 회사 사장이 직원을 거액의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종신보험에 가입시킨 후, 사무실 내 물품창고로 유인하고 둔기로 뒤통수를 내리쳐 살해하여 보험금 편취 시도.

 

 

- 피고(사장)는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회사 채무만도 약 8억원 가량이 되고, 피고인이 사는 집 월세도 체납되고 있었으며, 당시 위 회사 수입만으로는 회사 운영비 및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제 승용차, 요트, 제트스키 등의 리스료 내지 할부금 등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여직원)에게 직원 복지 차원에서 의료실비 및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퇴직금이 나오는 보험에 가입하여 준다며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피해자, 보험수익자를 회사로 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실질적인 보험수익자인 사장에게 일시금 5억원 등 총 26억원 9,200만원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

 

 

 

◎ 살인동기 관련 정황사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당시 ***을 포함하여 3개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들 명의로 합계 8억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대출이자로 매월 360만원 가량을 지출하고 있었음. 한편, 피고인은 개인명의로도 3,000만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

 

 

2) 피고인은 2011년부터 FE 차량 1대의 리스료로 매월 140만원을 부담하여 왔고, 2013. 8.경부터 CE 차량 1대의 할부금으로 매원 170만원을 부담하여 왔으며, 2013. 9.경부터 제트스키 1대의 할부금으로 매월 350만원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음(위 각 차량 및 제트스키에 관한 리스계약과 매매계약은 모두 *** 명의로 체결).

 

 

3) ***는 2011년 1기에는 2억 7,600만원, 2011년 2기에는 4억 3,600만원, 2012년 1기에는 1억 4,100만원, 2012년 2기에는 1억 3,400만원, 2013년 1기에는 2억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으로 신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의 자금 사정은 2012년 이후로 많이 악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음.

 


나아가, 위 자료를 통하여 짐작해 보면, 피고인이나 ***는 2013. 9.경 당시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월 지출되는 채무액을 감당하는 것이 버거운 상황에 있었을 것으로 보임.

 

 

4)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 명의로 보증금 1,000만원 및 월 차임 85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거주하여 왔는데, 2013. 9.경 당시에는 5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한 상태였음.

 

 

 

◎ 보험계약 및 가입관련 정황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약 40일 전인 2013. 7. 29. *** 명의로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ㅁㅁ 종신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임.

 

 

1) 직원의 복지 차원에서 체결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직원이 작업 중 빈번하게 입는 상해나 물적 손해에 초점을 두어 보장내역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측명보다는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의 보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보험수익자 역시 피해자가 아닌 *** 명의로 되어 있었음.

 

 

2) 피해자는 *** 사무실 내에 상근하는 직원으로서 사망사고를 당할 정도로 위험한 일은 거의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건강에도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의 보상에 초점을 두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음.

 

 

3) ***에는 당시 피해자를 포함하여 7~8명의 회사 직원들이 있었고, 직원들 중에는 주로 외근을 하면서 피해자보다 장기간 근속한 다른 직원들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근속기간 약 4개월)와 윤○○(근속기간 약 1개월)만을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위와 그 이유도 납득하기 어려움(다만 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주었음에도 이 사건 발생 전인 2013. 8. 14.경부터 무단결근하다가 퇴사).

 

 

4)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해자가 만 55세 이전에 사망할 경우 ***가 5억원(사망보험금 2억원 및 재해 사망보험금 3억원)의 보험금 및 피해자가 만 55세에 이르는 계약해당일 전일인 2036. 7. 28.까지 매원 800만원의 월 급여금을 지급받는 것을 보장내용으로 삼고 있는바, 피해자가 일찍 사망할수록 ***가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음.

 

 

참고로, 피해자가 2013. 9. 9. 사망함에 따라 ***가 지급받게 되는 사망보험금의 액수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5억원에 향후 지급받는 월 급여금 21억 9,200만 원(월 800만 원*274회)을 합한 26억 9,200만원에 달함.

 

 

5) 이 사건 보험계약의 경우 ***가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의 액수가 60여 만 원에 달하였는데 이는 당시 ***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직원 1명에 대하여 지출하는 보험료의 액수로서는 지나치게 거액이었음.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인 피해자가 퇴사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자동 해지되고 보험계약자인 *** 입장에서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역시 지급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복지만을 위하여 위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액의 보험료가 지출 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법 2014.3.28. 선고 2013고합1056 판결,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형사 판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