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살인 판례 2 >
○ 이혼한 전 남편을 전처 및 내연남이 승용차로 유인하여 살해한 수 휴일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사로 위장하여 보험금 8,800만원 편취
- 피고인들(전처 및 내연남)은 피해자(전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승용차의 체납세금을 납부하고 차량번호판을 찾아주어 다시 운전할 수 있도록 해준 다음,
마을 도로 인근 논바닥을 스용차가 추락하여 들이받는 사고를 낼 장소를 정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도구로 절구공이 등을 준비하여 주말에 피해자를 유인하여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가장
◎ 살인동기 관련 정황사실
1)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또는 그 지인의 연대보증을 받아 피고인 B와 피고인 B의 딸 C(1974년생)의 명의로 많은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가 사망할 무렵 채무액은 피고인 B의 경우 3,300만원, C의 경우 9,200만원에 달하였음.
2) 이에 따라, 피고인 B가 1997. 9. 12. 피해자와 이혼하기 전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를 비롯하여 피고인 A 소유의 택시 및 승용차 등 재산이 가압류되었고, 피고인 B와 C에게 대출이자 독촉전화가 오기도 하였으며, C가 근무하는 동사무소에 연대보증인이 찾아오기도 하는 등 피고인들과 C는 채무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음.
◎ 보험계약 및 가입관련 정황사실
1) 피고인 B는 1997. 7. 7.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주보험금을 2,000만원, 수익자를 만기시 피고인 B, 장해시 피해자, 사망시 상속인으로 하는 A생명 ○○보험에 가입하였고, 위 보험은 1998. 5. 1.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되었음. 그런데 피고인 B는 1998. 10. 19.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도 약 130만원에 달하는 미납보험료를 납입하고 부활청약으로 위 보험을 부활시켰음.
그 외에도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에는, C의 명의로 1997. 10. 6. 가입된 것으로서 피해자의 휴일 교통사고 사망 시 1억 5,000만원(평일에는 1억원)이 수익자 C에게 지급되는 B생명 무배당 ○○교통안전보험이 있었음. 또한, C의 명의로 1998. 6. 26. 가입된 것으로서 피해자의 휴일 교통사고 사망시 2억 2,500만원(평일에는 1억 5,000만원)이 수익자 C에게 지급되는 C생명 무배당 ○○교통상해보험도 있었음.
2) 피고인 B는 위 A생명 보험과 B생명 보험의 계약명의자와 수익자가 C이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험 가입 내역을 근거로 보험 목적 살인의 동기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함.
그러나 ⓐ C의 명의로 위 각 보험계약이 체결될 당시는 피고인 B와 피해자가 이혼한 이후였기 때문에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보험사기의 의심을 살 수 있어 C의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점, ⓑ 피고인 B 명의 보다 C 명의로 대출받은 채무액이 더 많았던 점, ⓒ C 명의로 B생명 무배당 ○○교통안저보험이 가입된 1997. 10. 6. 피고인 B 명의로도 피고인 B를 피보험자, 피고인 B의 아들 D를 수익자로 한 C생명 무배당 ○○교통안전보험이 가입되었고, C생명 무배당 ○○교통안전보험의 가입 과정에 관하여 C는 자신을 찾아온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가입하려다가 피고인 B가 자신이 아는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가입하자고 하여 그 가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C는 위 C생명 무배당 ○○교통상해보험을 피고인 B가 아는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가입하였고, 그 보험료도 보험설계사나 피고인 B가 납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C는 경찰에서의 조사 당시 위 각 보험에 관하여 자신의 의지보다는 피고인 B로 인해 체결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 C는 위 각 보험의 수익자가 자신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자신은 결혼 전이고 동생들도 어려서 실질적인 수익자는 피고인 B가 될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위 각 보험의 가입에 관여하였거나 적어도 위 각 보험의 가입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됨.
또한, 피고인 B는 위 각 보험의 실질적인 수익자로서 보험금이 지급되면 이로써 피고인 B와 C 명의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설령 피고인 B가 보험의 가입 자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 목적 살인의 동기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음.
3) 피고인 B는, 자신이 아니라 피해자가 실효된 A생명 ○○보험을 부활시켰다고 주장함. 그러나 피해자가 별다른 소득 없이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도 납부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130만원 상당의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일반적으로 실효된 보험의 부활청약은 계약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하여 법정대리인 지위에 있지도 않은 피보험자인 피해자가 단독으로 부활청약을 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위 보험의 부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법 2014.6.12. 선고 2013고합1400 판결, 금융감독원 보험법죄 형사판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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