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보험 사기, 가피 공모(일가족 공모) 보험사기 >
피고인 이○○, 피고인 공○○은 부부이고, 피고인 공□□, 피고인 안○○은 피고인 공○○의 부모이고, 이□□(08년생)은 피고인 이○○, 피고인 공○○의 자녀임.
※ 피고인 이○○, 윤○, 공○○, 박○○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5.1. 15:50경 인천 동구 화평동 ○○파출소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 이○○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윤○, 공○○, 이□□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중, 박○○은 화물자동차로 위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았음에도 피해자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피고인 이○○, 공○○, 이□□는 이에 속은 피해자(○○화재)로부터 2010.5.6.~2010.5.28.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750여만 원을 각각 교부 받음.
(인천지법 2015.2.27. 선고 2014고단 7335-1 판결, 인천지법 2015.5.15. 선고2015노9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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