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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야기

[고의사고] 고의충돌 단독사고 자동차보험 사기

 

< 2016년 고의충돌 단독 사고 보험사기 관련 판례 >

 

 

피고인은 값비싼 외제 승용차의 경우 교통사고로 보험 수리하게 되면 부품 수급 문제로 그 기간이 오래 걸릴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 동급 차량의 렌트 비용을 보험사가 지불하게 되어 그만큼 부담이 과중하게 되므로 통상 보험사가 예상 수리비 상당액을 보험금으로 미리 차량 소유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준다는 점을 알게 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5억 원 상당이고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임에도 주변 사람들 명의로 외제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이를 운전하고 다니며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음.

 

 

피고인은 2011. 6. 22. 14:15경 대전 중구 선화동 세무서삼거리 앞 도로상에 이르러, 피고인은 1차로에서 지인인 박○○ 명의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호 대기로 정차하던 중 좌회전이 금지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전○○ 운전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일부러 위 승용차 좌측 옆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같은 날 피해자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위 교통사고가 상대방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음.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7. 피고인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 17.경부터 2012. 2. 29.경까지 14회에 걸쳐 위 벤츠승용차를 이용하고, 2012. 7. 2.경부터 2013. 6. 12.경까지 11회에 걸쳐 처 이○○ 명의의 벤츠 승용차를 이용하여 각각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운전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15,00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함.

 

 

 

 

(대전지법 2016. 5. 18. 선고 2015고단17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