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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야기

[고의사고] 보험살인 판례 5

 

[보험살인 2015 판례]

 


○ 내연녀 및 그 지인을 피보험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가입시킨 후 그 지인을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하였으며, 내연녀를 살해할 목적으로 살인을 예비

 

 

- 피고인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내연녀에게 약 4억 5천만원을, 그 지인에게 약 3억원을 빌려주었으나, 내연녀 및 그 지인이 빌린돈을 변제하지 않자 그들을 살해하고 생명보험금을 수령하여 빌려준 돈을 확보하고자 함

 

 

- 내연녀 및 그 지인에기 빌려준 돈 역시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이었으며, 내연녀는 계속하여 더 빌려달라고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처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고 수회에 걸쳐 돈을 추가로 요구

 

 


(울산지법 2015.2.6. 선고 2014고합241 판결, 부산고법 2015.7.9 선고 2015노1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