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피 공모(지인간 공모) 자동차 보험 사기 관련 2014년 판례 >
◆ 피고인 구○○, 피고인 김○○은 대구 중구에 있는 ○○대리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직장 동료이고, 피고인 류○○은 2012.10.경 일용 노동을 하면서 피고인 구○○과 친분을 가져온 사이, 피고인 조○○은 피고인 류○○의 고등학교 동창, 피고인 김○○은 피고인 구○○의 자동차보험 고객이자 약 15년간 사귄 애인 사이, 피고인 조○○은 ○○정비공장의 정비사로서 피고인 김○○의 매형, 피고인 최○○은 피고인 김○○과 결혼하여 2010.2.29.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0.9.28. 이혼한 사이, 공소 외 허○○(2013.5.11. 사망)은 피고인 김○○의 자동차보험 고객임.
1) 피고인 김○○, 피고인 최○○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0.1.경 차량끼리 고의 접총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모의.
피고인들은 2010.1.30. 14:00경 대구 남구에 있는 ○○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 김○○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피고인 최○○이 주차해 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 처럼 같은 달 31.경 피고인 김○○이 가입한 ○○화재해상보험 주식해사(이하 '피해자 ○○화재'라 함)에 보험금 청구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2.5.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40만 원, 할증지원금 명목으로 90여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
2) 피고인 구○○, 피고인 김○○, 피고인 김□□의 공모범행
피고인 구○○, 피고인 김○○은 2011.8.경 일정과 장소를 미리 정하여 피고인 김○○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미리 정하여진 횡단보도 보행자와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구○○, 피고인 김□□는 그 무렵 위와 같이 미리 정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김□□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위 차량에 들이받기로 순차적으로 모의
이에 따라 피고인 김○○, 피고인 김□□는 2011.8.19. 15:15경 대구 북구에 있는 ○○아파트 앞 도로 위 횡단 보도에서 피고인 김○○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보행 중인 피고인 김□□를 가볍게 들이받은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같은 달 25. 피고인 김○○이 가입한 피해자 ○○화재, 피해자 ○○해상, 피고인 김□□가 가입한 피해자 ○○생명 주식회사, 피해자 □□생명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각각 보험금 청구를 함.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생명, □□생명보험, ☆☆생명보험으로 부터 합계 약 2,000여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
3) 피고인 구○○, 피고인 김○○, 피고인 류○○의 공모범행
피고인 구○○, 피고인 김○○은 2013.1.하순경 피고인 김○○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고의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구○○은 그무렵 피고인 류○○에게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의하여 피고인 류○○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차량에 들이받히기로 순차 모의 하였음.
피고인들은 2013.2.1. 10:23경 경북 칠곡군 ○○편의점 앞 네거리에서, 피고인 구○○은 2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고인 류○○ 및 피고인 김○○과 각각 전화통화를 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도록 차량 운행시간과 장소를 조율하고, 피고인 김○○가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류○○가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화재, □□화재, ○○해상에 각각 보험금을 청구 하였음.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화재, □□화재, ○○해상으로부터 합계 약 2,300여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
(대구지법 2014.9.18. 선고 2014고단34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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