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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야기

[고의사고] 동종업계 종사자 공모 자동차 보험 사기

 

< 가피 공모(동종업계 종사자) 자동차보험 사기 판례 >

 

 

피고인은 2003. 10.경부터 현재까지 C수원보상센터 소속 교통사고 현장출동요원(명예보상위원), C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D는 2004년경부터 현재까지 C보험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C현장출동요원들을 상대로 교통사고 관련 강의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D는 동종 업계에서 일하며 친분을 유지하고 있음.

 

 

피고인은 2010.6.18. 오전 무렵 전북 부안군 C연수원 주차장에서 D의 승용차에 흠이 있는 것을 보고, D에게 '제 차가 렌트카이니 접촉사고를 낸 후 보험접수를 하여 고쳐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자신의 승용차(렌트카)로 D의 차량 조수석 쪽 문을 충격한 다음 피해자 ○○화재에 보험접수를 하고, D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위 차량을 수리업체에 맡겨 보험처리가 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화재)가 수리비 명목 등으로 보험금 약 100여만 원을 수리업체 등에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삭 이익을 편취.

 

 

 

 

(수원지법 2013.10.16. 선고 2012고단29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