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부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형제이며, 피고인 E, 피고인 F는 사촌형제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는 고향 선후배지간이며,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역시 고향 선후배지간임.
피고인 A는 2008.7.4. 인천 남구에서 B, C, D,를 태운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세버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병경하려는 것을 보고 양보하는 척 하면서 일부러 그대로 직진함으로써 위 버스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음.
이후 피고인 A는 사고의 직접 원인이 위 버스의 차선병경방법 위반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사고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 피고인의 고의 사고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위 사고로 각자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과장한 뒤 보험사와의 조기 합의를 통해 개인별 보험 합의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음.
이에 피고인들은 20008.7.4. 부터 병원에 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뒤 위 버스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전세버스공제조합 보상담당직원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음.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7.9. 피고인 A, B의 합의금 명목으로 각 75만원씩을, 피고인 C, D의 합의금 명목으로 95만원씩을, 피고인들의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50여만원, 수리비 명목으로 50여만원을 각각 교부받았음.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9.18.까지 5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00여만 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음.
(인천지법 2014.7.17. 선고 2014고단8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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