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2012.8.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1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08.12.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12.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
피고인들은 H, I, K, L, M 등 동네 선후배, 오토바이 동우회원들과 장기보험, 생명보험 등에 가입한 다은 외제차량 등 고가의 차량으로 차선병경중인 차량, 유턴중인 차량, 골목길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차량, 교통법규 위반 차량 등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는 방법, 각자 차량을 나누어 타고 서로 접촉사고를 내는 방법 등으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가 경미하여 치료를 받을 만큼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
피고인과 H는 2006. 11. 25. 서울 성북구의 도로에서 H는 승용차에 피고인을 태우고 진행하던 중 옆차선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운전자 U의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H는 피해자 ○○해상 ☆☆화재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신고.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의 교통사고였고, 사고가 경미하여 피고인과 H는 다치지 않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H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6.12.5.~2006.12.22.까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3백여만원을 지급받음.
피고인과 H는 2007.11.8. 서울 강북구의 도로에서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중 우회전을 하고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화재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신고하였으나, 사실은 사고가 경미하여 피고인은 다치지 않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H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7.11.14.~2007.11.30.까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500여만원을 지급받음.
(서울중앙지법 2014.9.24. 선고 2014고단7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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