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사고] 보험살인 판례 4
○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막걸리를 마시게 한 후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인근 바다에 유기한 후 허위 실종신고를 하여 보험금 4억 3,000만원을 편취 시도
- 피고인들(무등록 사채업자 및 그 채무자들)과 피해자는 경제사정이 어려워 궁핍하게 지내다가 피해자 명의로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고 보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나눠 갖기로 하였으나,
피해자를 실종된 것으로 꾸미기가 쉽지 않고, 실종의 경우에는 우선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이 10%에 불과하다는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되자 피해자를 실제로 죽이고 보험금을 다 받아 나눠 쓰기로 공모.
◎ 살인동기 관련 정황사실
1)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차량에 실려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살해된 점, ⓐ 피고인 A는 수사초기 피해자 시체의 모습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살해 방법 등에 관하여 실제 모습과 일치하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던 점, ⓑ 피고인 A는 이 사건 실종신고 직전에 피고인 B,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살해와 시체유기를 마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 피고인 A가 스스로 작성하여 동거녀에게 전달한 편지에도 살인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책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 피고인 A가 피해자 사망 이후 취한 여러 행동은 피해자가 살해되었음을 확신하지 않고는 취할 수 없는 것인 점, ⓔ 피해자 자신의 행적에 관한 피고인 A의 변소내용도 전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2) 피고인 A는 2013. 5. 6 손해사정사에게 사망보험금 청구업무를 위임하여 실종신고사건을 수사중이던 여수해양경찰서에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하는 한편, 2013. 6. 4. 실종 장소인 나로2대교 부근 마을이장을 찾아가 사망신고에 필요한 실종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한 여러 행동을 하였음. 이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가 이미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취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임.
(순천지원 2013.11.21. 선고 2013고합94 판결, 금융감독원 보험법죄 형사판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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