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이야기

[고의사고] 동종업계 종사자 공모 자동차 보험 사기 피고인은 2003. 10.경부터 현재까지 C수원보상센터 소속 교통사고 현장출동요원(명예보상위원), C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D는 2004년경부터 현재까지 C보험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C현장출동요원들을 상대로 교통사고 관련 강의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D는 동종 업계에서 일하며 친분을 유지하고 있음. 피고인은 2010.6.18. 오전 무렵 전북 부안군 C연수원 주차장에서 D의 승용차에 흠이 있는 것을 보고, D에게 '제 차가 렌트카이니 접촉사고를 낸 후 보험접수를 하여 고쳐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자신의 승용차(렌트카)로 D의 차량 조수석 쪽 문을 충격한 다음 피해자 .. 더보기
[고의사고] 일가족 공모 자동차보험 사기 피고인 이○○, 피고인 공○○은 부부이고, 피고인 공□□, 피고인 안○○은 피고인 공○○의 부모이고, 이□□(08년생)은 피고인 이○○, 피고인 공○○의 자녀임. ※ 피고인 이○○, 윤○, 공○○, 박○○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5.1. 15:50경 인천 동구 화평동 ○○파출소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 이○○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윤○, 공○○, 이□□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중, 박○○은 화물자동차로 위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았음에도 피해자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피고인 이○○, 공○○, 이□□는 이.. 더보기
[고의사고] 가해자, 피해자 공모(지인 간 공모) 자동차보험 사기 ◆ 피고인 구○○, 피고인 김○○은 대구 중구에 있는 ○○대리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직장 동료이고, 피고인 류○○은 2012.10.경 일용 노동을 하면서 피고인 구○○과 친분을 가져온 사이, 피고인 조○○은 피고인 류○○의 고등학교 동창, 피고인 김○○은 피고인 구○○의 자동차보험 고객이자 약 15년간 사귄 애인 사이, 피고인 조○○은 ○○정비공장의 정비사로서 피고인 김○○의 매형, 피고인 최○○은 피고인 김○○과 결혼하여 2010.2.29.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0.9.28. 이혼한 사이, 공소 외 허○○(2013.5.11. 사망)은 피고인 김○○의 자동차보험 고객임. 1) 피고인 김○○, 피고인 최○○의 공모범행 피고.. 더보기
[고의사고] 조직적인 고의충돌 단독사고(혐의자 모집) 자동차보험 사기 피고인은 처 유○○ 등과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아내는 소위 '보험사기'를 하거나 '보험사기'를 통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려는 자들을 모집하여 위 자들로 하여금 허위의 교통사고를 내게 한 후 그 대가로 보험금 중 일부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 피고인과 유○○, 강○○은 위와 같이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0. 5. 31. 19: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760 부평사거리 앞 도로에서 ET 승용차에 유○○, 강○○을 탑승시켜 운전하다가 마침 옆.. 더보기
[고의사고] 고의충돌 단독사고 자동차보험 사기 피고인은 값비싼 외제 승용차의 경우 교통사고로 보험 수리하게 되면 부품 수급 문제로 그 기간이 오래 걸릴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 동급 차량의 렌트 비용을 보험사가 지불하게 되어 그만큼 부담이 과중하게 되므로 통상 보험사가 예상 수리비 상당액을 보험금으로 미리 차량 소유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준다는 점을 알게 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5억 원 상당이고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임에도 주변 사람들 명의로 외제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이를 운전하고 다니며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음. 피고인은 2011. 6. 22. 14:15경 대전 중구 선.. 더보기
[고의사고] 자신의 신체를 이용한 자동차보험 사기 ○ 피고인은 2015. 7. 24. 16:30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오○○이 운전하는 승합차가 마주 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적으로 위 승합차의 좌측 뒷바퀴에 자신의 발을 집어넣어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위 오○○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요구하여 2015. 7. 27.경 피해자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받고, 2015. 8. 26. ○○정형외과에 치료비 명목으로 96,92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보험금 합계 596,92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8. 3. 21.경부터 2016. 2. 21.경 까지 총 17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2,743,100원을 편취하고,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 더보기
[고의사고] 보험살인 판례 5 [보험살인 2015 판례] ○ 내연녀 및 그 지인을 피보험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가입시킨 후 그 지인을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하였으며, 내연녀를 살해할 목적으로 살인을 예비 - 피고인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내연녀에게 약 4억 5천만원을, 그 지인에게 약 3억원을 빌려주었으나, 내연녀 및 그 지인이 빌린돈을 변제하지 않자 그들을 살해하고 생명보험금을 수령하여 빌려준 돈을 확보하고자 함 - 내연녀 및 그 지인에기 빌려준 돈 역시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이었으며, 내연녀는 계속하여 더 빌려달라고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처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고 수회에 걸쳐 돈을 추가로 요구 (울산지법 2015.2.6. 선고 2014고합241 판결, 부산고법 2015.7.9 선고 2.. 더보기
[고의사고] 보험살인 판례 4 [고의사고] 보험살인 판례 4 ○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막걸리를 마시게 한 후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인근 바다에 유기한 후 허위 실종신고를 하여 보험금 4억 3,000만원을 편취 시도 - 피고인들(무등록 사채업자 및 그 채무자들)과 피해자는 경제사정이 어려워 궁핍하게 지내다가 피해자 명의로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고 보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나눠 갖기로 하였으나, 피해자를 실종된 것으로 꾸미기가 쉽지 않고, 실종의 경우에는 우선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이 10%에 불과하다는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되자 피해자를 실제로 죽이고 보험금을 다 받아 나눠 쓰기로 공모. ◎ 살인동기 관련 정황사실 1)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차량에 실려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살해된 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