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실무자 입장에서 본 한화손보 사태에 대한 고찰(과연 한화손보의 잘못인가?) 우선 필자는 현재 퇴사 상태이며, 자동차보험부서가 아닌 장기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했었다. 재직 중 해당 구상권소송으로 언론에 크게 나온 부분만 확인 했지 내용까지는 상세히 확인하지 않았었으며, 퇴사 후 장난스런 친구의 물음에 해당 사고를 살펴보게 되었다.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던 한화손보 사태 당시 퇴사 준비로 사실 너무나도 바빴으며, 내게 배당된 건들을 다 처리 하거나 인수인계하고 가야된다는 압박감에 우리회사도 아닌 한화손보 사태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필자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정작 다른 직원들 역시 별다른 언급조차 하지 않거나 언급 하더라도 '담당 직원만 똥밟았다', '담당 직원만 X됐다' 정도로 마무리 지었었다. 이는 사실 보험사 직원 특성으로, 자기 배당 건들중에 이번에 불거진 이른바 .. 더보기
보험업법으로 알아보는 보험사 자본감소(감자) 보험업법 제18조(자본감소) ① 보험회사인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라 한다)가 자본감소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감소를 결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감소를 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자본감소에 관하여는 제141조제2항ㆍ제3항, 제149조 및 제151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141조 ①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보험회사는 제138조에 따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계약 이전의 요지와 각 보험회사의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이전될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로서 이의가 있는 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더보기
보험업법으로 보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구분 보험업법 제4조(보험업의 허가) ①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가. 생명보험 나. 연금보험(퇴직보험을 포함한다)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2.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가. 화재보험 나. 해상보험(항공ㆍ운송보험을 포함한다) 다. 자동차보험 라. 보증보험 마. 재보험(再保險)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3. 제3보험업의 보험종목 가. 상해보험 나. 질병보험 다. 간병보험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보험종목의 재보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생명보험업이나 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의 전부(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 더보기
보험업법은 보험사 편? 고객 편? 대부분의 법들이 그러하듯 업법의 제1조 역시 법의 제정 목적을 1조로 한다. 살펴 보자면 보험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요약 하자면 ① 보험업 경영자의 '건전한' 경영 도모 = 보험사 견제, ② 소비자(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로 볼 수 있다. 이는 보험업법의 제정 목적이 보험사를 합법적인 형태로 관리 감독하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천명한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법 제정 목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으로 정의하는 것은 과잉 해석 아니냐는 .. 더보기
[ 허위사고 ] 허위, 과다 입원 [ 허위사고 ] 허위, 과다 입원 피고인들(부부)은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후 입원비가 지급되는 보험에 집중 가입하고 최장 736일에 달하는 장기입원을 하여 보험금 6억 8,000여만원을 편취 가입한 보험상품의 특약에 따라 질병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입원기간에 따라 상당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장기간 입원하여 불필요한 진료를 받거나, 입원 등록만 하고 외출 외박을 계속하여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 ○ 판결 : 1심 - 징역 4년 / 2심 - 징역 2년 6월 / 3심 - 상고기각 (부산지법 2013.7.5. 선고 2012고단1382 판결, 부산지법 2014.8.14. 선고 2013노2398 판.. 더보기
금감원 민원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사이의 인과관계 금감원 민원을 언급한 대법원 판례 (부산지법 2013.7.5 선고 2012고단1382 판결, 부산지법 2014.8.14. 선고 2013노2398 판결,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도11531 판결) 요약. 보험사로서는 환자가 입원한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금청구 당시 첨부된 서류를 근거로 우선 보험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진료기록 등의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입원의 적정성 여부를 정확히 심사하기 어려우며,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들의 부재를 증명할 신용카드사용내역이나 통화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보험금의 부지급 결정을 섣불리 내리기 어려운 점. 더욱이 피고인들은 보험사가 보험금 부지급 결정을 하려고 하면 보험사를 감독하는 금융.. 더보기
[허위사고] 허위 과다입원의 성립요건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 (대법원 2007.6.15. 선고 2007도2941 판결) 결론 의사의 판단(환자의 개입이 없는)이 중요 ex1) 의사 판단 2주간 입원 요망, 환자 희망으로 실제 입원 21일 = 입원일당 7일치 조정 될 수 있음. ex2) 의사 판단 2주간 입원 요망, 환자 희망으로 .. 더보기
'입원'의 의미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 처치 등이 계쏙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