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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사고] 자동차 방화 피고인은 원인불명의 화재가 난 것처럼 거짓 신고하여 보험사로부터 자동차 보험금을 타기 위해 차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음 2013.8.9. 울산 울주군 해맞이 옆 공터에 주차된 자신 소유의 승용차의 트렁크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후 트렁크 안에 던져 넣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승용차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위 차량을 소훼. 2013.8.9.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화재 부산 보상서비스센터에 전화하여 차량 화재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고의로 위 승용차에 불을 지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상담당자에게 "삐 소리가 나서 가보니 내 차가 불에 타고 있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불을 지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 더보기
[고의사고] 건물 방화 피고인은 2014. 7. 경 포천시의 피해자 김○○ 소유의 창고를 임차한 후, 위 창고에 일부러 불을 낸 다음 화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음.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4.12.8. 위 창고 안쪽에 목재 받침대와 섬유 원단, 쓰레기통, 기름걸레 등을 옮겨 놓고 그곳에 미리 준비한 등유를 부은 다음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창고에 보관된 기계와 창고 전체에 번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만원 상당의 창고를 태우어 소훼함.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12.16. 포천시 소재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방화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원인 조사를 나온 피해자 ○○화재 소속 직원에게 '2014.12.8.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시가 합계 2억7천만원 .. 더보기
[고의사고] 보유불명사고, 피해 내용 변경 피고인은 군산시에서 골재 채취업을 하는 자로 2012. 1. 29.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되어 무면허인 자임. 피고인은 2012. 2. 23. 전주시 덕진구의 노상에서 김○○이 운행하는 트랙터 화물차량과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위 차량 운전석 뒷바퀴 부위가 파손되자 무면허 상태에서는 자차보험이 적용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자차보험으로 처리하기 위해 군산시 소재의 주차장에 주차 후 누군가 충격 후 도주한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 접수하고 수리비 명목으로 보상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 먹음 그 후 2012. 2. 24.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화재에 전화하여 마치 누군가 본인의 위 차량을 충격 후 도주한것처럼 위장신고하여, 3. 30.경 보험사로부터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더보기
[고의사고] 자기재산 손괴, 차량 침수 피고인은 ○○화재의 보험설계사이자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승용차의 거래가격보다 전손사고시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액수가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고의로 침수시킨 다음 과실로 침수된 것처럼 가자앟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음. 2013.8.5. 충남 서천군에 있는 농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의 엔진에 물을 집어넣어 침수시키고 위 승용차를 농수로에 고의로 빠뜨린 다음 피해자 ○○화재에 전화하여 담당자에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소변이 급해 변속기를 주차모드로 변경하지 않고서 차량에서 내려 차량이 굴러가 농수로에 빠졌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12.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 더보기
[고의사고] 자기재산손괴 보험사기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2.7.3.~2012.7.6까지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해자 ○○화재 등 보험회사 15개사를 상대로 15개의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고, 2012.7.20. 생활정보지를 통하여 중고승용차를 100만원에 구입하고, 피해자 ☆☆손보에 보험기간 3개월인 자동차보험에 가입. 1. 사기 피고인은 2012.7.31.경 포항시 남구의 도로에서 위 계획에 따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있는 전신주를 고의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킴. 피고인은 위 사고로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2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12.7.31.~2012.9.17까지 입원치료를 받음. 피고인은 2012.9.17. 위와 같은 고의로 교.. 더보기
[고의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고의충돌 보험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부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형제이며, 피고인 E, 피고인 F는 사촌형제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는 고향 선후배지간이며,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역시 고향 선후배지간임. 피고인 A는 2008.7.4. 인천 남구에서 B, C, D,를 태운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세버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병경하려는 것을 보고 양보하는 척 하면서 일부러 그대로 직진함으로써 위 버스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음. 이후 피고인 A는 사고의 직접 원인이 위 버스의 차선병경방법 위반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사고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 피고인의 고의 .. 더보기
[고의사고] 고의 충돌 보험사기 피고인 A는 2012.8.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1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08.12.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12.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 피고인들은 H, I, K, L, M 등 동네 선후배, 오토바이 동우회원들과 장기보험, 생명보험 등에 가입한 다은 외제차량 등 고가의 차량으로 차선병경중인 차량, 유턴중인 차량, 골목길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차량, 교통법규 위반 차량 등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는 방법, 각자 차량을 나누어 타고 서로 접촉사고를 내는 방법 등으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가 경미하여 치료를 받을 만.. 더보기
[고의사고] 가해자, 피해자 공모 미수선수리비 편취 보험사기 ○ 피고인 이☆☆, 이◎◎, 이◇◇은 형제지간이고, 피고인 유○○은 이◎◎의 친구임. 이들은 외제차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에서는 차량 소유자가 차량 수리 시까지 장기적으로 렌트차량을 사용하면 그 부품 조달에 걸리는 시간 등으로 장기간의 수리시간이 소요되고 이로 인해 렌트비 등이 과다하게 발새앟여 보상액이 증가하게 되므로 이를 경감하고자, 차량 소유자와 공식 수리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미수선차량 수선비(이하 '미수선수리비')를 지급하려는 관행이 있는 것을 알고 이와 같은 보상 절차를 악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 이에 피고인들은 사고로 인한 수리견적을 부풀리기 위해 1차 사고 후 고의로 연속적인 2차 사고를 일으키거나, 고의 사고를 일으키기 위해 가해차량 운전자를 모집하거나, 단독으로 .. 더보기